소방시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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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대상 건축물?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연 면적 600m²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대상 건축물?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연 면적 600m²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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