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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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
(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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